앞서 지난 4월15일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 업체인 SAP의 국내 자회사 SAP코리아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을 동의의결제로 마무리 짓겠다고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SAP 코리아가 잠정 동의의결안을 제출한 것이다.
또 협력사 계약서에서 임의해지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협력사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시정방안으로 협력사에 대한 임의해지 조항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재 양성을 하기위해 공익법인을 설립한다. 공익법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158억7000만원 규모)를 현물로 지원하고, 3억원을 현금으로 출연한다. 또 사용자 등의 후생제고와 상생지원을 위해 3년간 26억4000만원어치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18일부터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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