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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코리아, 188억원 구제안 포함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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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SAP코리아가 고객사와 협력사에 대한 후생제고와 상생을 위한 구제안을 포함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앞서 지난 4월15일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 업체인 SAP의 국내 자회사 SAP코리아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을 동의의결제로 마무리 짓겠다고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SAP 코리아가 잠정 동의의결안을 제출한 것이다.
공정위가 SAP코리아에 지적했던 법 위반 혐의사항은 ▲부분해지 금지 행위 ▲임의적 계약해지 행위 등 두가지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 혐의 사항의 해소 등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방안이 담겼다. SAP코리아는 계약서 수정을 통해 부분해지를 허용하고, 부분해지 정책을 홍보하는 등의 시정방안을 통해 고객사에 대한 부분해지 금지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또 협력사 계약서에서 임의해지 조항을 삭제하고, 기존 협력사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시정방안으로 협력사에 대한 임의해지 조항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재 양성을 하기위해 공익법인을 설립한다. 공익법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158억7000만원 규모)를 현물로 지원하고, 3억원을 현금으로 출연한다. 또 사용자 등의 후생제고와 상생지원을 위해 3년간 26억4000만원어치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여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점검하고 또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8일부터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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