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정부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그동안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의 시행을 2년 간 유예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7월 1일 자로 시행하되 6개월간 과태료부과를 유예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주유소협회는 막판에 정부안대로 7월1일 자로 주간보고제를 시행하되, 시행 후 2년간은 협회가 직접 회원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석유관리원에 넘겨주는 종전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방안 역시 6개월 동안만 가능하다는 뜻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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