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오늘 첫 재판, 법정 리모델링에 '실시간 방송' 보조 법정까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을 내버려둔 채 홀로 탈출한 선원들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선장과 항해사 2명, 기관장 등 총 4명에게는 살인죄가, 나머지 11명에게는 유기치사죄가 적용됐다. 살인죄는 최 사형 선고까지, 유기치사죄는 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번 재판은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광주지법은 이번 재판을 위해 사법 사상 초유라 할만한 물적, 인적 준비작업을 벌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사건 접수 직후 재판이 배당된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에 법관 1명(장재용 판사)을 추가했다. 형사 11부는 임 부장판사, 장 판사, 기존 배석인 권노을 판사로 구성돼 선원들 재판을 맡는다.
사실상 세월호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 법원은 이번 재판을 위해 법정까지 개조했다. 피고인 등 소송 관계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201호 법정의 피고인과 변호인 측 좌석을 8석에서 24석으로, 검찰 측 좌석도 4석에서 6석으로 늘렸다.
또한 주 법정인 201호 외에도 204호를 보조 법정으로 활용해 법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한다. 보조법정은 단순한 '화상 방청' 공간이 아닌 임 부장판사의 지휘권이 미치는 법정의 개념이다.
한편 법원은 중요 재판 당사자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준비도 했다. 법원은 심민영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심리안정팀장을 초청해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재판 과정에서 배려할 사항, 직원들이 주의할 언행 등을 교육하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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