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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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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압수수색

▲경찰, 제주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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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 제주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 포착

경찰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교육감 A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A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제주시 노형타워와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관련 자료와 회계 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A 후보와 자원봉사자 B씨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A후보는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비용 1억4000여만원을 자원봉사자 B(63·여)씨의 차명계좌를 통해 지출하고, B씨와 공모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1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 후보는 4일 실시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25.19%의 득표율로 이석문(33.22%), 고창근(26.9%) 후보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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