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또는 내달 초에 보험상품 이미지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9~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연내에 정비 등을 마치면 내년 초부터는 규제를 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보험모집광고는 법에 근거에 규제를 받지만 이미지광고는 예외로 인정돼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이미지광고가 상세한 보장내역, 가입문의 전화번호 등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의 주요 내용들을 광고에 담고 있다. 보험료나 보험금에 대한 설명만 안할 뿐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다. 기업이미지를 내세우는 순수한 광고가 아닌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TV 등에 방영 중인 보험사들의 이미지광고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제작되는 광고들은 규제를 할 수 있다"며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니 당분간 추가적인 이미지광고는 제작하지 말아줄 것을 이미 보험사에 안내하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