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선관위는 A씨가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지는 전부 무효처리하고, 선거일 투표만 유효로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시선관위는 또 "도봉구 쌍문4동 제1투표소에 투표하러온 B씨는 본인이 5월31일 17시께 광명시 광명7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으로 돼 있으나, 본인은 사전투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사실관계 등 위법여부를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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