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후보는 3일 오전 9시 자신의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김상국 무소속 용인시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모 정당 용인시장 캠프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찾아와 사퇴하면 부시장을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폭로했다"며 "후보 매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232조 2항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위배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따라서 "이번 후보 매수 논란과 관련해서 선관위와 검찰은 후보 매수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고, 김상국 용인시장 후보는 후보매수를 시도한 후보가 누구인지를 용인시민들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수를 시도한 당사자는 엄중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용인시민들께 사죄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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