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19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민간이송업체나 비영리이송업체 등 민간구급차 이송료가 50% 인상된다. 현재 민간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이 일반구급차 2만원, 특수구급차 5만원으로 10㎞를 초과하면 각각 1㎞당 800원과 1000원씩 올라간다. 25㎞를 운행하면 각각 3만2000원과 6만5000원으로 렉커차 비용보다 적다.
이에 복지부는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을 3만원, 특수구급차는 7만5000원으로 올리고, 10㎞를 초과시 요금도 각각 1㎞당 1000원(일반)과 1300원(특수) 인상했다. 주행거리가 50㎞일 경우 일반구급차는 5만2000원에서 7만원으로, 특수구급차는 9만원에서 12만7000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현재는 환자가 이송처치료 전액을 지불했지만,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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