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한 재연장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수산기술보급기관(수산사무소)을 통해 가능하다. 앞서 어업인후계자들은 지난해 말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올해 6월 30일까지 대출기한이 연장됐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인후계자의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어촌으로 이주한 귀어자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대해 대출기한을 재연장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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