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친딸이 제기한 고승덕 자격 논란…교육감이 어떤 권한 가지고 있길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6·4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교육감 자격'에 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면서,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고승덕 후보의 장녀 희경(미국명 Candy Koh)씨의 '고 후보 낙선 호소 글'과 조희연 후보 아들 성훈씨의 '조 후보 지지 호소 글'이 선거 전 마지막 주말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을지 주목된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도 기호도 없어 후보 개개인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특별히 요구되는데도 그간 정책 대결 대신 '색깔론'이나 흑색선전이 난무하면서 유권자의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가지는 권한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정도를 뛰어넘는다.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에게 ▲학교의 설립 및 폐지 ▲고교 선발방식 결정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 ▲예산편성권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등 17가지 권한을 부여한다.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교육감의 능력과 성향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육 지형이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특정 교육감의 정책 기조가 다른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도 크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예산만 올해 52조원에 이른다. 서울교육감의 경우 연간 7조원대의 예산을 집행한다. 혁신학교처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 정책의 경우 차기 교육감이 어떤 비전을 세우느냐에 따라 정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특히 국공립 교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 중 하나다. 서울교육감은 8만여명에 달하는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 교원들의 인사이동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되므로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는 일선학교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내 아이의 교육과 직결

서울의 경우 조희연 후보는 부정 입학, 입시경쟁 교육에 따른 파행 운영이 지적돼온 자율형사립고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겠다는 데 무게를 실은 상태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보완을 통해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문용린 후보는 재임 중 지원해온 자사고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므로 사학 자율을 존중하며 자생 노력을 기울이는 자사고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학교는 문용린 후보가 재선되면 곧바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 혁신학교를 존속시킬 뜻이 없는 문 후보는 지정기한 4년이 끝나면 예산을 중단해 자동 해제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혁신학교당 매년 1억~1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다른 학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등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교육감 시절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반면 조 후보는 "혁신학교는 공교육을 살리는 중요한 실험"이라며 "창의인성교육 등 혁신학교의 성과를 모든 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서울형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와 '혁신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 협약'을 맺기도 했다.

◆투표로 지켜야 하는 교육감 직선제

후보들이 구체적인 교육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흑색선전, 고소·고발 등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유권자들의 외면을 산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교육 소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들이 자신의 정책을 가장 파급력 있게 알릴 수 있는 TV토론이 단 1회, 그것도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등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는 이에 대해 "현재 배정된 TV토론 횟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나오는 '1회 이상'이라는 규정을 형식적으로 만족시키고 넘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하며 "TV토론 횟수를 늘리고, 방송 시간대도 더 많은 유권자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방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