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장성 요양병원 방화 용의자인 김모(82)씨가 30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실질심사는 20여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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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씨가 요양병원 3006호에 담요로 보이는 물건을 갖고 들어갔다가 나온 뒤 불이 난 장면이 찍힌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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