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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대법관 퇴임 후 상고심 사건 4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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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을 퇴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다수의 대법원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 중 총 6건을 수임했는데 그 중 4건이 대법원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는 지난주 선고된 형사사건도 있었다. 판결이 선고된 사건만을 기준으로 따져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임한 사건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은 재판부가 법률적인 부분만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 등의 면에서 법관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실심인 하급심과 차이가 있어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낮지만 안 후보자를 향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 지역 한 변호사는 "전관예우 풍조가 만연한 법조계 현실을 고려했을 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그 자체가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대법관 출신으로서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은 그 논란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의 사건을 맡았다. 최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투자업체를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면서도 혼자 주주총회를 열어 가족을 이사로 선임하면서 의사록을 꾸며 만들고 회사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주총기록 관련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해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안 후보자는 이 외에도 B사의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 C사의 주권교부 청구소송, D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사건도 3건 맡았다. 다만 이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만 승소판결을 받아내 승소율은 낮았다.

안 후보자는 상고심 사건 외에도 4대강 공사 입찰담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 토목산업본부장에 대한 사건 1심에서 변호인으로 나섰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 시절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나이스홀딩스 법인세 취소소송 사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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