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7000만원 기부내역 공개 "정치기부 아니다"반박…11억 추가 기부시 15억7000만원으로 증가
정부가 제출한 임명동의안과 안 후보자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안 후보자는 2012년 대법관 퇴임하면서 9억9000여만원의 재산이 있었다가 현재는 서울 회현동 아파트를 포함해 총 22억4000여만원으로 2배 이상 재산이 늘었다. 소득 대부분은 2013년 7월 서울 용산에서 개업한 변호사사무실의 활동에서 나왔다. 그해 연말까지 5개월 가량 16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올해 5월까지의 소득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20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안 후보자가 앞서 낸 기부금 4억7000만원을 제외하고 11억원의 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안 후보자는 현재 본인명의 현금(5억1950만원)과 예금(3억3195만원), 배우자의 예금(2억4550만원)을 포함하면 현금성 자산은 11억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소송채무 반환(5억6150만원)과 직원 봉급ㆍ퇴직금(8334만원) 등 6억44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제외하면 순수가용 현금은 5억원 안팎이다. 따라서 올해 5월까지의 법률자문료와 다른 자산을 통해 부족분을 조달해야 한다. 안 후보자의 올해 수임내역과 소득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은 상태다.
안 후보자는 그러나 이날 4억7000만원의 기부내역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공개하면서 정치기부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내역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연 이후 두달 뒤인 2013년 9월부터 변호사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계속 기부해 왔다. 가장 먼저 9월에는 서울대와 건국대에 장학금으로 각각 4000만원과 입양아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11월에는 '은평천사원' 등 아동보호시설 7곳에 총 5000만원을 보냈다. 올 들어서는 4월에 '나눔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8곳에 총 5000만원의 기부금을 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는 정치후원금을 포함해 2000만원을 기부했다.
안 후보자는 기부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 활동으로 얻은 수익에서 이미 기부한 4억7000만 원을 뺀 나머지 총 11억여 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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