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육아휴직제, 단축근로제 등 법적 모성 보호 제도보다 진일보한 지원 체계"
"출산, 육아 등 여성 근로자 생애주기기반 고용환경 구축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 14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그 동안 광주신세계는 차별 없는 고용환경 구축 및 여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법적 모성보호제도 기준 이상의 지원체계인 희망육아휴직제, 단축근로제, 희망출산휴직제 및 양성평등의 인사제도,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육아휴직제’는 출산한 여사원의 희망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 상의 ‘출산 후 12개월’ 기준보다 2배 이상 더 긴 24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실제로 광주신세계에서는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세 명의 여사원이 14~2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바 있다.
특히 단축된 1시간은 자동 유급처리 되어 별도의 임금 하락 없이 단축근무를 활용할 수 있어 직장 내 여성사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출산지원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2013년 역시 총 9명의 임신 여사원이 혜택을 받았다.
‘희망출산휴직제’는 임신 사실 인지 이후부터 곧바로 출산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3년에 총 6명의 사원이 임신 2개월~6개월 시점에 출산 휴직을 사용한 바 있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희망육아휴직제와 단축근로제 등은 법적 모성보호제도의 기준보다 혜택 및 지원 측면에서 범위가 크게 확대?운영되며 전 직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벌써부터 많은 기업, 기관 들의 벤치마킹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광주신세계는 탄력근로제, 복직사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제, 여성멘토링 프로그램 등 여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사고과, 발령, 승진 등 인사부문 전반에 걸쳐 공정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남녀차별이 없는 선진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광주신세계는 2011년부터 직장보육시설인 ‘신세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만2~4세의 자녀를 마음 편히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많은 사원들이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하는 유통업 특성에 맞게 신세계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운영되고 있는 ‘유통업 맞춤식 보육시설’이다.
이러한 복지 시설의 운영을 통해 많은 사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회사 역시 업무능률향상이라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광주신세계 측의 설명이다.
광주신세계는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한해 약 2억 5천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광주신세계 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 제8기 평가 인증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사원들의 일과 삶의 조화, 상생의 노사관계 등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과 사내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2005년과 2009년, 2012년에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광주신세계 한가족협의회 손정란 사원대표는 “광주신세계는 근로자의 68%가 여성인 업태 특성상, 여성 직원의 복지향상과 고용환경의 질을 높이는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유신열 대표이사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가치관에서 시작된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의 제도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 같다. 광주신세계는 더 나아가 업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제도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대한민국 대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발굴해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매년 5월 25~31일)에 시상하는 제도로 올해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1일까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을 받아 2월과 3월 사이 현지실사 및 본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 사업체를 선정한다.
한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면제, 남녀고용평등 인증마크 사용,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및 중소기업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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