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어린이집·사립학교 포함할 경우"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와 언론인을 김영란법에서 정의내린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사립어린이집에서는 27만4969명의 직원이 법적용을 받게 된다. 또 사립유치원에서는 3만5129명, 사립초중고, 사립대 등에서는 17만6021명이 법의 테두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은 방송과 신문(인터넷 포함), 잡지 종사자가 9만72명에 달했다.
김용태 의원은 "최대 200만명 이상의 공직자 뿐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200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면서 "스폰서검사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말단 직원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27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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