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사후 유언집행과 더불어 사전 상속작업 진행을 돕는 '유언대용신탁'을 속속 내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신탁업을 운용하는 은행은 17곳이다. 2012년7월 개정 신탁법이 적용되면서 부터는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증권사와 한화생명,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에서도 유언대용 신탁을 운용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개인의 은퇴자산 등 생전 자산의 관리와 상속, 장례등 사후 자산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사들은 금전부터 부동산자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관리해주고 고객이 사망한 뒤에는 자식들의 자산까지 관리해 줄 수 있어 장기 고객 확보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에 속속 관련 상품을 만들어냈다.
또 생전에 사후를 대비하는 데 심리적 거부감이 큰 것도 한 몫을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직원 입장에서 고객의 사망을 전제로 상속 재산을 논의하자고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큰 변화가 눈에 띈다. 이혼 가정이 늘어 재산 배분이 복잡해 진데다 이에 따른 상속 분쟁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대법원에 접수된 상속 분쟁 건수는 26% 넘게 증가했다.
유언대용신탁을 2010년부터 운용해 오고 있는 하나은행은 총 54건 2300억원에 달하는 상속 집행을 완료했다. 자산의 80%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플랜의 제공과 복잡한 가족 관계를 미리 고려한 것이 주효했다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금융권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 장기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상속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정식 하나은행 신탁부장은 "부동산 비중이 크다보니 생전관리가 필요한 처분이나 신축 등도 함께 처리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생전 자산부터 사후 집행까지 함께 관리해주는 유언대용신탁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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