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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LMO 비상시 교과부에 유선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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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미래부 '무개념 비상대책' 비판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의 '무개념' 비상조치 매뉴얼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최재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LMO에 대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 매뉴얼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 1차 유선보고 하고 이어 서면보고한 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파견한 비상 조치반을 중심으로 비상조치를 실시하라"고 돼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교과부'에 보고하라고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MO 비상상황이란 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에서 다뤄지는 LMO 유출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을 말한다. 유출이 발생되면 위해도와 유출범위에 따라 '주의', '경보', '위험' 등급으로 구분된다.

최 의원은 "LMO 비상조치 매뉴얼은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와 연락망이 미래부가 아닌 교과부로 돼 있어 현 정부의 LMO 비상관리체계도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지난 정부조직개편 이후 단 한 번의 개정작업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LMO 비상상황이 일어났을 때 연락체계와 행동체계를 정하고 신속한 안전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의 비상 매뉴얼에는 엉뚱한 연락망이 기재돼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2008~2012)의 주요 성과중 하나로 'LMO 위해방지조치 매뉴얼 발간'을 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은 "신속하게 비상상황을 판단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의 본래 취지는 어디로 갔느냐"고 반문한 뒤 "현재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안전관리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의 자세부터 바꾸라"고 주문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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