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남호]

<담양경찰서 경찰관이 화불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과적행위 단속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담양경찰서 경찰관이 화불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과적행위 단속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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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경찰서(서장 박지영)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21일 담양물류센터에서 ‘화물차 적재 위반 예방 단속 및 홍보활동’을 벌였다.


담양경찰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화물차 과적운행 개선과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 뒤 6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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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화물차 차고지를 찾아가 허가증과 실제 적재된 화물의 일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암암리에 이뤄지던 과적운행 관행을 뿌리뽑을 방침이다.


임남순 담양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만큼 화물 운수 종사자들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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