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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주의보 2배 급증…열흘에 2번 발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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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사기를 경고하는 금융당국의 주의·당부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초 발생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금융사기의 빈도와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소비자들의 금융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금융사기 주의보'를 총 12차례 발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내려진 6차례의 주의보에 비해 2배나 급증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카드사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 곧바로 카드사 사칭과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했다. 또 2월엔 비정상적인 고수익 투자권유 주의에 이어 3월 들어선 인터넷뱅킹 추가인증을 유도하는 신종 피싱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 4월에는 불법 유통 개인정보 금융사기,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용 보이스피싱, 무통장·무카드 거래 금융사기, 여객선 침몰사고 사칭 금융사기, 휴대전화 인증대출 금융사기, 은행 사칭 저금리 대출사기 등 총 6번의 금융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열흘에 두 번꼴로 주의보를 발령한 셈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높은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주의,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탈 때 주의 등 올 들어 벌써 12차례의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의 주의보 발령 급증이 올 들어 카드사 정보유출, 은행들 고객정보 유출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여파로 관련 사기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와 추가 인증 등이 시행되면서 이를 우회하려는 새로운 수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각종 금융사기가 등장해 어느 때보다 주의보가 많이 내려졌었다"며 "그러나 올해는 정보유출에 따른 신종 금융사기가 더 늘어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금융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의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어떤 경우라도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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