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삼성카드는 앱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금전 피해를 봤다며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금융당국은 스미싱으로 유심칩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정보를 빼내 다른 스마트폰 앱카드를 개설한 뒤 결제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앱카드는 기존의 신용ㆍ체크카드를 스마트폰 앱에 등록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며 지난해 4월부터 도입됐다. 스미싱 일당은 아이폰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1개 게임사이트를 통해 고객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삼성카드 부정사용방지시스템에도 포착됐다. 개인정보를 빼내 다른 스마트폰에 앱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결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자금융사기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금융사기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미래창조과학부ㆍ경찰청 등으로 소관 업무가 쪼개진 채 따로 돌아가고 있다. 스미싱은 미래부, 해킹은 경찰청, 파밍ㆍ피싱은 경찰청과 금융위ㆍ금감원이 담당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기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라는 개념이 없고 맡은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전자금융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유형을 분석하고 사건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관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년 전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 주관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지만 신ㆍ변종 금융사기의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기를 총괄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 중구난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사에 신속하게 연락해 지급 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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