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인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청와대를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한다'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대상은 명시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불똥'이 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정쟁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NSC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까지 국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비서실장,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요구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부분까지 합의하려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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