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에 대통령 포함될까..국조 2차 논의 난항겪을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청와대를 포함하는데 합의했지만 여전히 갈길은 멀다.

청와대에서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인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청와대를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한다'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대상은 명시하지 않았다.당장 관심은 대통령이 증인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내 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는 수용할 수 있을 뿐, 전·현직 대통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불똥'이 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정쟁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NSC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까지 국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비서실장,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면 성역없는 조사라는 원칙에 따라 누가, 어떻게 포함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전·현직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요구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부분까지 합의하려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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