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무교육에서는 ▲주택사업 세무와 회계실무 ▲주택사업자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금융보증제도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분쟁해소 방안 ▲주택건설사업 절차·제도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김문경 회장은 "공동주택 하자 관련 무분별한 기획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회원사들의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분쟁해소 방안에 관한 실무교육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택사업자들의 자금조달을 위한 주택금융보증제도 등 금융 관련 강의에도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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