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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해안경계임무 해경에 이관 계획…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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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육군의 해안경계임무를 해양경찰청에 이관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국방부는 육군의 해안경계임무를 해양경찰청에 이관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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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의 해안경계 임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정부 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해경에 해양경계 임무를 이관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해경이 해체되는 등 차질이 발생해 이관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하면서 육군이 담당하고 있는 해안경계 임무를 2021년까지 해경에 넘겨주기로 했다. 육군 병력은 현재 49만8000명이지만 2022년까지 38만7000명으로 11만1000명이 감소함에 따라 해안 경계임무를 계속 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해경도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가 이관되면 병력 재조정과 경비정 추가 건조를 통해 해안 경계를 강화하기로 계획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해경조직을 해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초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 앞으로 해경이 해체되면 해경의 수사ㆍ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겨지고, 해양 구조ㆍ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의 임무는 실패"라고 단정지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해경에 해안경계 임무를 넘겨주기가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해경은 올해 경찰관 316명 등 336명의 신규채용을 계획했지만 이 역시 무기한 연기해 인력상으로도 해안경비 임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와 해안경계 임무 이관에 관한 협의를 해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조차 하기 힘들다"면서 "해안경계 임무 이관이 무산되면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감축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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