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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늑장 리콜'…美교통부에 3500만$ 벌금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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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제너럴 모터스(GM)가 점화장치 리콜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사상 최대인 3500만달러의 벌금을 낼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점화장치 결함을 알고도 늑장 대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 교통부는 이날 정부 조사 결과 GM이 점화장치 결함 차량 259만대를 리콜 처리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3500만달러의 벌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자동차 회사가 리콜 늑장 대처로 낸 벌금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점화장치 결함은 시동 스위치가 주행 중 작동 상태에서 오프(off) 상태로 바뀌는 것으로, 충돌 사고시 조향장치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에어백도 터지지 않게 된다. 이 결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앤서니 폭스 교통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GM이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지도 않았고 결함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GM은 법을 어겼고 안전 의무를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GM이 안전 문제 점검과 리콜 결정 방식에 대해 의미있고 광범위한 내부 변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0년 도요타 자동차의 대량 리콜 사태 이후 벌금 상한을 3500만달러로 상향조정했다.

GM은 e메일 성명에서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리콜 사태를 계기로 큰 교훈을 얻었다"며 "안전 문제와 관련해 업계 1위 업체가 된다는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GM은 더욱 강한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GM은 이 사건과 관련 아직 미 의회와 법무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법적 소송도 해결해야 한다 .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2009년부터 차량의 급발진 문제를 인지하고도 의혹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했다며 도요타에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해 무려 12억달러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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