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6일 "우리나라는 농경지에 투입되는 전체 비료성분 중 절반 정도만이 작물생산에 활용되고 나머지는 토양에 축적되거나 하천 등 외부로 배출돼 환경부하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양분총량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먈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이르면 내달부터 전국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수요량과 공급량, 양분 잉여도, 분뇨처리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토양의 양분 함량과 지역별 수질 오염도를 고려한 가축분뇨와 퇴액비의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도 함께 제시하게 된다. 양분총량제 규제로 인한 충격 완화를 위해 폐업지원 등 농가 보조정책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 공론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분총량제는 2004년 당시 농림부ㆍ환경부가 합동으로 구성한 '축산분뇨관리ㆍ이용대책 추진 기획단'에서 제기해 2007년 도입하기로 했다가 축산단체들의 반발로 삭제됐고 이후에도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축산업계는 이번에도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축사의 종별ㆍ지역별 분포 ▲악취분포와 확산 ▲악취민원 발생현황 등을 분석해 구역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권고안을 마련하거나 가축분뇨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사거리제한은 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축산업계의 반발이 있었고 농식품부에서도 과도하다고 생각해 두 부처가 함께 현재의 권고가 적정한 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라면서 "두 부처가 합의만 하면 개선안은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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