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10시26분께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서 승용차를 몰던 경북도지사 비서실의 공무원 정모(42·6급)씨가 신호위반을 했다가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형사처벌 기준(0.05%)을 넘는 0.09%였다.
정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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