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임상시험 결과를 늦게 제출한 스티렌에 대한 급여 제한과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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