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차량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 교통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세무과 와 경제교통과,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이달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차량 및 불법개조차량 등 규정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 자동차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신고는 시청 교통정책과, 무단방치 자동차는 각 구청 경제교통과, 타인 명의 자동차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각각 접수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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