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소홀 시 감사 '중징계'…금감원, 검사·제재 강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혜민 기자] 앞으로 금융사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에 대해서도 금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에 준하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내부통제가 허술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책임자인 감사도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불시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인ㆍ허가 업무는 인허가 여부와 승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일하는 방식을 확 바꾸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ㆍ제재 및 인ㆍ허가업무 혁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우선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자인 감사에 대해서도 중징계 등 엄중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감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현재까지 감사 중 중징계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다.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피조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요구 집행정지 신청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해당 직원이 금감원의 제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금융사의 징계집행을 잠시 정지시키는 제도다. 그동안 해당 금융사는 이의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징계수위에 따라 직원을 제재해왔다. 이의신청을 통해 징계가 무효 또는 감경이 된 경우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징계 이상을 받은 일반 직원에 한해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현재 입고예고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재시스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치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치안 사전협의회를 운영하고 검사결과의 신속처리를 위한 조치안 분리상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사 내부통제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본점 및 영업점을 방문해 점검을 하기로 했다. 금융사 경영실태를 정밀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사 감독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영실태평과 과정에서 법규위반이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부문검사로 전환해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현안 중심의 기동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ㆍ허가 절차도 개선된다. 인허가 승인시기와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고 심사 내용이 간단한 인ㆍ허가 업무는 약식심사대상으로 분류해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담당자에 따라 업무처리 기간이나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서내 담당자, 팀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심사제도 실시된다.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 업무는 심사창구를 일원하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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