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일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조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는 것이 입장이냐'는 질문에 "일본의 방위안보 관련한 논의는 이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전수방위 등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입장은 명백히 밝힌 바가 있다"고 답변했다.
조 대변인은 또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의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참사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후나코시 참사관이 지난주 방한해 인사차 이상덕 동북아 국장을 예방해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의 전반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그러나 안보법제간담회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안보법제간담회는 아베 총리의 사전 자문기구로 일본 정부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조건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대변인은 "일본측이 다른 외교 경로로 최종 보고서에 대한 사전설명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집단자위권)은 일본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면서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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