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는 시·구 공무원과 한국환경공단 전담반으로 구성된 2개반 8명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포장 검사를 받도록 하고, 과대포장이 확인되거나 검사결과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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