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용역비 명목으로 9년간 7541억원 반출, 노조 "명백한 탈세"
9일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측이 해외용역비 명목으로 2005년부터 9년간 7541억원을 본사로 유출했다"며 "불법적인 해외용역비 과다 지급으로 세급을 탈루하고 국부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의 용역비 지급을 탈세행위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수익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해 탈세를 위한 역분식의 혐의가 있다"면서 "배당금으로 송금 경우 법인세 약 22%, 배당세 약 15%를 내야하지만 용역비로 지급해 부가세 10%밖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금융감독원에 씨티은행 해외용역비의 정확한 내역과 해외용역으로 씨티은행의 생산성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노조는 최근 법원이 '점포 폐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데에 강력한 항고의 뜻도 밝혔다.
노조 측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법원은 실제 해고가 일어나면 다투라는 취지로 점포폐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안다"며 "점포폐쇄는 해고를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씨티은행 노조와 금융노조는 씨티은행 사측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씨티은행이 어마어마한 해외용역비를 지급하면서 경영의 어려움은 노동자에 전가하고있다"며 "6월 중 금융노조 차원에서 대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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