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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바이오기업 대상 ‘Bio-지식재산권(IP) 카운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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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종업원 50인 미만 바이오업체 대상…업체 찾아가 지재권 창출·보호전략, 전문기술별 특허통계정보 등 서비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한 ‘Bio-지식재산권(IP) 카운슬링’이 시작된다.

특허청은 바이오분야 전문심사관으로 이뤄진 ‘Bio-IP 카운슬러’가 바이오기업을 찾는 현장중심의 바이오분야 지재권컨설팅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59%를 차지하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바이오업체다.
특허청은 이들 기업이 경영여건상 지재권 전담조직이나 전문인력을 두기 어려워 지재권 정보 활용에 약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를 통해 미리 조사했고 올 상반기 중 6개 기업을 먼저 한다. 이번 사업은 바이오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기 위해 무료로 이뤄지며 앞으로 기업만족도를 평가, 꾸준히 하게 된다.

‘Bio-IP 카운슬러’는 바이오기업을 찾아가 업체별 지재권수준을 진단하고 백신, 세포치료제, 항체의약품 등과 같은 기업별 전문사업분야에 맞춰 ▲지재권 창출·보호전략 ▲각 기업이 원하는 전문기술별 특허통계정보 ▲특허심사에 관한 컨설팅을 해준다.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국제동향과 바이오의약품 특허DB 등의 바이오분야 지재권 정보 활용교육도 겸한다.
특허청은 바이오분야의 전문컨설팅을 위해 국내·외 대학에서 관련기술 분야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심사관들을 중심으로 ‘Bio-IP 카운슬러’를 만들어 ‘족집게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유전자원이 많은 중국, 인도 등은 발명에 쓰인 유전자원출처를 특허출원 때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바이오업체 중 외국출원경험이 있는 곳의 59%, 외국출원계획이 있는 기업의 62%가 이를 모르는 것으로 지난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설문조사결과 파악됐다.

따라서 각 나라의 출처공개요건과 어길 때 제재규정(특허 거절, 등록 취소 등)을 담은 홍보 리플렛도 컨설팅을 통해 나눠준다.

고준호 특허청 특허심사3국장은 “중소기업 중심인 바이오기업은 ‘지재권’에 의한 기술보호가 앞서 이뤄져야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번 컨설팅사업이 바이오기업의 지재권 능력을 높여 돈이 되는 ‘강한 특허’ 만들기에 도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io-IP 카운슬러’에 관한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사3국 바이오심사과(☎042-481-8115)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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