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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결론… 추가적인 대북제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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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결론… 추가적인 대북제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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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 3∼4월 발견된 3대의 무인기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이라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된 가운데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상공을 침범해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8일 우리 지역에서 지난 3∼4월 발견된 3대의 무인기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이라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군 당국은 우선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강력히 경고할 방침이다.

정전협정 제2조16항은 "일체 공중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DMZ)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에보고할 수도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정(시카고 조약) 8조에 '무(無) 조종자 항공기'에대한 규정이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하지만 무인기에 사용된 부품 역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상의 금수물품과는 일단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규제와 재래식 무기 금수 조치가 포함됐다. 이 때문에 국내 우려가 상당하기는 하지만 도발 강도 면에서 안보리에 가져갈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기상관측용 등 민간연구용으로 날렸다고 주장하면 제재방안은 모호하다. 해외사례도 있다. 1960년 미국 U2 정찰기가 소련 영공에서 격추됐다. 당시 니키타 흐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안보리에 제소하겠다고 반발했지만 소용없었다. 미국이 끝까지 기상관측용이라고 우겼던 탓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민간항공협정(시카고 조약) 8조에 '무(無) 조종자 항공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는 가능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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