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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家 수상한 거래 1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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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 회장과 계열사들이 비정상적인 자금거래 등으로 1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계열사들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빌린 돈을 유용한 혐의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2010년 본인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비상장 기업 '국제영상'의 주식 4만6000주를 천해진, 청해진해운, 세모 등 6개 계열사에 나눠 팔았다. 당시 국제영상의 순 자산은 6억1200만원으로 1주당 순자산가액은 3825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의 계열사들은 이 주식을 15.7배인 주당 6만원에 사들였다. 유 전 회장은 이 거래로 26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에 속한 기업, 천해지는 2005년 부도난 세모의 조선 사업 부문을 사들였는데, 이 사업 부문의 장부 가액은 172억원이었고 시중 평가액도 260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천해지는 평가액보다 220억원이나 많은 480억원에 사들였다. 금융 당국은 천해지가 이 거래를 통해 세모의 법정관리 졸업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세모가 빚 2245억원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난 뒤 채권단으로부터 빚 755억원을 탕감받고, 그 뒤 유 전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새무리컨소시엄'이 세모를 인수해 세모그룹을 재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유 전 회장 일가는 탕감된 빚만큼 이득을 본 셈이다.

계열사 다판다는 부도가 나 부실 채권이 된 세모의 빚을 2004년에 외국계 구조조정 회사로부터 100억원에 인수했다. 그 후 세모는 법정관리 중이라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다판다 측에 빚 149억원을 상환했다. 이어 다판다는 남은 부실 채권을 유 전 회장의 계열사인 '세무리'에 25억원에 팔았다. 결과적으로 다판다는 100억원에 산 부실 채권을 1년여 만에 174억원에 되팔아 74억원을 남겼다.
더불어 천해지는 지난해 유 전 회장의 사진을 전시, 판매하는 외국법인인 아해프레스와 아해프레스프랑스에 용도가 불분명한 선급금 188억원을 지급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천해지는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시설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163억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은 천해지가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돈을 유 전 회장의 계열사로 넘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계열사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는 유 전 회장의 사진을 126억원을 주고 매입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 역시 유 전 회장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기 위한 편법 거래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빌린 돈을 계열사에 고리로 대출해준 정황도 포착하고 계열사의 자금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아해, 온지구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일부 계열사가 은행에서 시설자금 명목으로 1∼3% 수준의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을 받은 후, 이 자금을 원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계열사에 7% 안팎의 높은 금리를 받고 대출을 해 준 혐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 전 회장 계열사가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 받은 돈이 계열사 고리대출에 쓰였다는 점이 밝혀지면 은행의 내규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계열사 이상거래 외에도 특검을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관련 신협에 대해서도 세모 관련 전 계열사로 금융거래를 파헤치고 있다. 수면 위로 드러난 계열사 외에 다른 유관기업을 통해 대출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 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 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 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 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 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 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 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 ’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나이든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 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 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 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법인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 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 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 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 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 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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