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애플과 삼성전자 간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1심 재판 평결이 5일(현지시간) 확정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내렸던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의 오류를 수정했다.

배심원단은 평결 원안의 오류를 수정했으나 피고 삼성이 원고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약 1억2000만 달러로 똑같이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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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양측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수정된 이번 1심 평결은 확정됐다.

한편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또한 15만8400달러로 변함이 없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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