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내렸던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의 오류를 수정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수정된 이번 1심 평결은 확정됐다.
한편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또한 15만8400달러로 변함이 없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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