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정안이 2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AD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재적 298인 중 재석 215, 찬성 212, 반대 0, 기권 3으로 가결했다. 지난해 6월 발의된 단통법은 10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