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1일 전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작은 블록단위로 주택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2월에 도입됐으나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층수를 7층까지로 제한하는 등 걸림돌이 많아 추진되는 사업구역이 없었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