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택단지 재정비 '주민동의율 90→80%' 완화

[의정부=이영규 기자]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작은 블록단위로 주택을 재정비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주민동의율이 90%에서 80%로 10%p 낮아진다. 그 만큼 정비사업이 원활해지는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1일 전했다. 개정안은 토지 등 소유자의 90% 이상이 동의해야만 가능했던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80%만 동의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했다. 건축법은 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대해서만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작은 블록단위로 주택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 2월에 도입됐으나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층수를 7층까지로 제한하는 등 걸림돌이 많아 추진되는 사업구역이 없었다.도는 그동안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층수제한 폐지, 대지 조경기준 완화 등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왔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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