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을 기존의 담배와 전자담배에서 파이프담배와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파이프담배의 경우 1g당 12.7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내야하며 물담배는 442원, 머금는 담배 225원 등이 부과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성인이 된 후에도 세수나 화장실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을 두도록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 발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법'도 처리됐다.
현재 기업들이 어리인집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 영유아보육법도 이번에 개정돼 직장 어리인집 대체 수단인 보육 수당 제도도 폐지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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