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 뒤 접수된 제보건수가 1만8770건으로 2012년 11천87건보다 69.3% 늘었다. 이에 같은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는 5224억원에서 1조3211억원으로 152.9% 증가했다.
그러나 탈세제보가 곧바로 해당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나 경쟁 기업에 의한 음해성 제보 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세청은 제보 내용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거쳐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실제로 탈세제보의 절반 가까이는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국세청이 처리한 1만699건의 탈세제보 가운데 세무조사 등에 활용한 것은 54.1%인 5789건에 불과했다.
탈세 제보가 세무조사로 이어지기 위해서 신고자의 실명과 증거 자료가 중요하며 국세기본법도 탈세 자료 제공이나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한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