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 소유였다 지난 2월 매각된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 대금 잔여분 72만1951달러(약 7억5000만원)의 몰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재용씨의 친지가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을 매각했지만 매각 대금이 압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2억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데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그와 그의 친척들이 부패 자금 일부를 한국과 미국에서 세탁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매각 대금 몰수가 "외국의 부패한 관리나 부패 관리의 친척들이 미 금융체계를 도피처로 삼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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