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쿠쿠전자가 증기배출장치와 분리형 커버 관련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면서 "법원 측이 이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결정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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