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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인천 여객선 긴급 점검 지켜봤더니… 하나마나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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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6개기관, 정비업체 검사 확인서만 살피고 구명뗏목 작동여부 확인 못해… 차량 고박상태도 테스트 불능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검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해경,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등 6개 기관이 23일 오후  인천항에 정박된 여객선 ‘플라잉카페리호’와 ‘서해누리호에서 선박안전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다.

인천지검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해경,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등 6개 기관이 23일 오후 인천항에 정박된 여객선 ‘플라잉카페리호’와 ‘서해누리호에서 선박안전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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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정박 중인 선박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 검찰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여객선 ‘플라잉카페리호’(인천~연평도) 갑판에서 구명뗏목(Life raft)에 붙여진 점검확인증을 살펴보고 있다.

구명뗏목은 매년 1차례 정비업체가 떼어가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다시 배에 정착하는 식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데, 이 선사는 지난해 10월 합격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구명뗏목 대수도 승객 정원(411명)보다 100여명이 더 탑승할 수 있는 분량이 장착돼 있었다. 이 정도면 관계기관 점검에서 합격점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정작 이날 점검에서 구명뗏목이 실제 비상시 작동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정비업체의 확인서와 외관만 살펴볼 뿐, 구명뗏목이 해상에서 정상적으로 펼쳐지는지를 확인하는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현장에서 취재진의 요청에 따라 선사 직원이 수동으로 구명뗏목을 바다로 떨어뜨려 펼쳐지는 시범을 선보였다.

구명뗏목은 배가 침몰하면 수압에 의해 자동으로 배에서 떨어져 나와 펼쳐지게끔 돼 있다. 수동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승무원이 직접 구명뗏목을 고정해 놓은 샤클로 와이어를 풀어야 한다. 일반인이 손을 대기에는 다소 버겁게 고정돼 있다. 그런데도 평소 여객선 점검에서 구명뗏목의 작동 여부를 실험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듯, 지난 2월 안전점검에서 구명뗏목이 모두 정상이었다는 세월호에서 실제로 정상 작동된 것은 전체 46대 중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선 점검의 허술함은 차량 선적시 와이어로 단단히 고정하는 고박(결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 배가 적재할 수 있는 화물차량은 최대 14대로 최대하중은 1.5m/t, 차량간 간격은 60cm를 유지하고 바퀴 4곳과 차량 앞, 뒤 등 모두 6곳을 고박하게 돼 규정돼 있다. 차량 적재 및 고박업무는 항운노조가 위임받아 처리한 뒤 최종적으로 항해사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점검은 차량이 연평도에 모두 하적하고 인천항으로 돌아온 뒤라서 차량 적재 시 고박상태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평상시에도 이런 방식의 점검이라면 하나마나인 셈이다.

이날 특별점검은 인천지검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해경,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등 6개 기관이 참여해 오후 4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정박된 여객선 ‘플라잉카페리호’와 ‘서해누리호’(인천-풍도 여객선)에서 이뤄졌다.

점검은 선박서류 관리실태, 선박시설과 설비, 구명장비와 설비 상태, 탈출 설비 등 모두 8개 항목으로 나뉘어 실시됐지만 가장 중요한 구명뗏목 작동이나 화물차량 고박상태 점검 방식은 이처럼 문제점을 노출했다.

또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 뒤늦게 부랴부랴 유관기관이 합동단속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여객선사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후 이같은 단속에 대비했기 때문에 웬만한 지적사항을 피해갈 거라는 게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귀뜸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 자체적으로 여객선 운항실태를 점검한 적은 없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민들의 해양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유관기관합동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안전검검에서 규정을 위반한 선사에 대해서는 해양 안전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특별점검은 4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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