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건설업체의 건설안전사고 대책지원과 경영애로 해소 및 고충처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건설분쟁조정 신청 해결에도 나선다. 건설경기의 침체와 발주자의 공사비 부당 삭감, 공기연장, 설계변경, 지체상금, 추가공사 등에 따른 건설사와 발주처(건축주)간 건설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분쟁신청 지원반을 구성해 건설분쟁 사안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회원사가 건설분쟁조정신청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해 건설공사관련 분쟁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안전사고 지원단은 안전, 구조, 시공 등 각 분야의 현장기술전문가와 법률ㆍ노무 전문가, 홍보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고, 특히 현장기술전문가는 건설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현장기술 전문가로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자문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처리 지원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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