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오사카에 이어 도쿄에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21일 교도통신은 한국인과 일본인 전몰자 유족 등 273명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1만엔(약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도쿄지법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사카의 시민단체 회원 등 약 540명도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오사카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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