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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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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용도지역 건축제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등"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주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5월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과 방재지구의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기준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돼 빠른 산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화시대 요양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환자와 가족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요양병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해소되도록 미관지구 안에서 정신병원을 건축할 수 있게 건물의 용도가 허용된다.
또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을 도입하고, 연구개발특구 안의 자연녹지지역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 입주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폐율의 150% 이하로 완화된다.

이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를 거처 공포되며, 입법예고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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