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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기에 청년 양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관광·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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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20 번째 국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앞으로 한국과 벨기에 청년들은 두 나라에서 최장 1년간 머무르면서 관광하거나 취업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벨기에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창범 주 벨기에 대사와 딜크 아흐튼(Dirk Achten) 벨기에 외교부 사무차관은 14일(현지시간) 벨기에 외교부에서 '한·벨기에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한·벨기에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대국 국민이 12개월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 취업관광 사증을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우리나라측 참가자는 벨기에에 입국 후 8일 이내에 지방당국에 등록하고 벨기에 참가자는 우리나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또 매년 각각 최대 200명의 양국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 기간과 어학연수 기간은 각 6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체결로 벨기에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20번째 국가가 됐다.


이로써 18~30세의 양국 청년들이 우리나라와 벨기에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나라가 워킹홀리데이 협정이나 양해각서(MOU) 체결한 19개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포르투갈이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 체결은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들어 현재까지 3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이나 MOU를 체결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들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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