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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쇼핑 재건축 비리' 뇌물받은 구청 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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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주상복합 아파트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A구청의 최모 도시관리국장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국장은 관악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주상복합 '가야위드안'을 짓던 시행사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편의 대가로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국장이 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일 최 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달 분양대금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정씨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0년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허가했다.
검찰은 정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최 국장 외 또 다른 공무원에게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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